65세 이상 어르신 중 1,2, 등급 3,4,5등급(시설급여) 판정을 받으신 분65세 미만 어르신 중 노인성질환(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)으로 위와 같이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